부모급여 지원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부서
- 주민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지원내용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근거법령
아동수당법(제1조)||아동수당법(제4조, 제5항)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