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부서
- 스마트농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만원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근거법령
보은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