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택시비 지원
등·하교 시 통학 택시비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부서
- 주민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1. 학습활동(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 종료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내용
○ 택시비 지원 - 학교의 학습활동(방과후활동, 야간자율학습)후 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택시요금 지원 -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학중인 학교 및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교육지원팀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