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지원
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지원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근거법령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
문의처
축산과/043-540-33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