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수당
1931.12.31.이전 출생한 보은군민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만원
지원대상
○ 1931.12.31. 이전 출생자로 2021.12.31.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중인 어르신
지원내용
○ 1931.12.31. 이전 출생자로 2021.12.31.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께 월 3만원 장수노인 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통장사본
근거법령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