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시설 재배농가 양액비료 지원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양액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부서
- 스마트농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시설원예 양액지배 농가
지원내용
○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구입 한 양액비료 구입비 중 일부(보조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근거법령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34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