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540-57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