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부서
- 주민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문의처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