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이동장비 수리 지원
장애인을 위해 전동이동장비 수리비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보은군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전동이동장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전액 지원 -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 2분의 1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장애인복지법(제65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문의처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