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부서
- 주민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타 : 복지로 사이트, 가정위탁지원센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의1, 제3항)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