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지원내용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등기우편 ○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 부부 각 1부. 2.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