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재가노인 식사배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지원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