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000원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지원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근거법령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 제1항)
문의처
자치행정과/033-480-22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