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를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만원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
지원내용
○ 1인당 월 2만원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80-28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