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보철 지원
의료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화자 중 만19세 이상
지원내용
○ 노인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 19세 ~ 64세 동일 : 진료비 금액 동일 군비지원 - 65세 이상 : 국가 지원금액 제외 군비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근거법령
구강보건법||구강보건법(제3조)||구강보건법(제6조)||구강보건법(제7조) 양구군 의치보철 지원 조례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7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