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110만원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812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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