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귀농 정착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지원내용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근거법령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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