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지원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49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