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

○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사업 -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대상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지원내용

○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사업 -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 - 최대 2점까지 대여 가능(택배배송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영월군 가족센터 (☎ 033-375-8401)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회원가입시) [공통] - 보호자(부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서류] (필요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 차상위 증명서 - 한부모가정 증명서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33-370-268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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