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동물등록 수수료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
지원내용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등록 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신청
구비서류
동물등록 신청 증빙 및 등록 대행수수료 청구서
근거법령
동물보호법(제12조, 제1항)||동물보호법(제47조, 제2항)
문의처
농업축산과/033-370-78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