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지원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택1)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구비서류
해당사항 없음
근거법령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1)||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1)
문의처
기획감사실/033-370-20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