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상수도 사용요금 (지하수 수질검사비) 및 종량제 봉투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제공유형
기술지원||현금(감면)||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월 징수요금의 30%, 월 20만원 한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매년) ※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 - 지원방법 :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 ○ 쓰레기 종량제 봉투(50L기준) 지원 - 지원수량 : 업소별 월 20매 - 지원방법 : 업소 방문배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월군청 환경위생과(위생팀)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영월군지부 방문 신청

근거법령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문의처

환경위생과/033-370-239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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