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첫째: 100만원(1회) -- 둘째: 300만원(2년간 분할지급): 200만원(0세), 100만원(만1세) -- 셋째이상: 1,000만원(6회 분할 지급): 200만원(0세), 120만원(만1세~3세), 220만원(만4세~5세)
신청방법
1차: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2차~6차: 보건소 직접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