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담당부서
- 자원육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타 시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사업 신청년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귀농귀촌팀(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29)
구비서류
1. 신청서 2.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계획서 3.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4. 영농기반 증빙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임차농지현황, 농지경작현황 등) 5. 영농교육확인서 및 수료증(해당자) 6. 사회봉사활동 확인서(해당자)
근거법령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문의처
자원육성과/033-370-78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