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담당부서
자원육성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타 시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사업 신청년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귀농귀촌팀(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29)

구비서류

1. 신청서 2.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계획서 3.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4. 영농기반 증빙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임차농지현황, 농지경작현황 등) 5. 영농교육확인서 및 수료증(해당자) 6. 사회봉사활동 확인서(해당자)

근거법령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문의처

자원육성과/033-370-788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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