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산후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전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홍천군 거주 확인) ○ 온라인 신청(철분제, 엽산제) - 임산부 등록 및 임신확인서 등록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문의처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