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담당부서
- 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40,000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내용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7세미만 340,000원/ 만12세미만 450,000원/ 13세 이상 560,000원)
신청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문의처
행정복지국 복지과/033-430-21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