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전입 축하선물 지원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1호)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2호) 신분증 지참

근거법령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문의처

기획감사실/033-430-203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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