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인삼생산자재 지원
인삼생산자재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인삼재배 경작신고 농업인
지원내용
○ 인삼생산자재 지원 -해가림자재, 토양개량제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견적서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홍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문의처
경제진흥국 농정과/033-430-268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