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보장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자연재난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3~100%)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선원 포함)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0급) 자전거상해 사망 자전거사고 상해 후유장해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3~100%) 온열질환 진단비 개물림사고 진단비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 진단서)
신청방법
보험사 직접 청구
구비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보험사 요구 병원서류
근거법령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문의처
농협손해보험/1644-96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