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19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담당부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

구비서류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근거법령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의1, 제5항)

문의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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