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19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
구비서류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근거법령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의1, 제5항)
문의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