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근거법령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의1, 제1항)
문의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