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속초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지급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제공유형
현금||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급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대상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아(50만원), 둘째아(7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출생아 1명당 육아용품 1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및 접수(동주민센터)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확정 -> 지급(내달 15일) 출산축하물품 : 지원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확정 -> 신청인 수령 장소로 택배 발송 (신청일로부터 약 2~3주일내)

근거법령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속초시 자치행정과/033-639-165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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