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발달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만 6세 이하의 경우 검사자료 및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제출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국가가 보조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정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 자체사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33-639-276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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