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담당부서
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지원내용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시 담당자 대상자 적의 선정) #자급방법: 수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근거법령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문의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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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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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〇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속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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