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및 동해시청 민원실 8번창구 : 상하수도요금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다자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제출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근거법령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4항)||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5항)

문의처

상하수도요금팀/033-530-245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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