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및 동해시청 민원실 8번창구 : 상하수도요금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다자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제출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근거법령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4항)||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5항)
문의처
상하수도요금팀/033-530-245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