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담당부서
- 가족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지원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문의처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