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급여보장구 구입비 지원
장애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전액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담당부서
- 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입소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신청
구비서류
○ 비급여 보장구 급여(구입) 신청서 또는 비급여 보장구 급여(수리) 신청서 ○ 의사진단서 ○ 검수확인서 ○ 보장구구입 영수증 ○ 통장사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조기기 처방전 1부(비급여 보장구 급여(구입) 신청시)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영수증), 수리전후 사진(비급여 보장구 급여(수리) 신청 업체 지급시) ○ 장애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근거법령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
문의처
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3-530-214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