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담당부서
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문의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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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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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부자 가족 또는 조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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