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담당부서
- 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문의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