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의4)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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