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 담당부서
- 수도사업소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세대당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신청방법
▣ 수도사업소 및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1. 기초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 증명서 3. 국가유공자 확인증 4. 3자녀 이상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양평군 상수도 조례
문의처
수도사업소/031-770-369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