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업인에게 소득증대사업, 농업시설, 저온저장고 등 지원

지역
경기도 가평군
담당기관
경기도 가평군
담당부서
농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 2025-02-14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식량작물·원예·과채류·화훼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기후변화대응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농업시설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330㎡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 50%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5㎡, 9.9㎡ 크기의 저온저장고 1동 50%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3칸 규모의 농산물 건조기 1동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표준계약서(업체)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자(해당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 보조사업 사후이행 서약서 - 보조금 청구서 - 거래명세서 - 입금내역확인서,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 등록증(업체) - 인감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문의처

농업과/031-580-4757||농업과/031-580-478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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