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담당기관
- 경기도 가평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000원
지원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지원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근거법령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4)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