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김포금쌀밥집 육성 지원

인증간판 및 지정증 제공, 쌀 구매차액 지원, 홍보지원, 김포맛집 가산점 제공

지역
경기도 김포시
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 -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외 일반음식점 -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지원내용

-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케이스 포함) 제공 -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 홍보 지원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팀 우편접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농업기술센터), 본관 2층 농업정책과 유통팀

구비서류

- 김포금쌀밥집 지정 신청서 1부 - 업소 소개서 (사진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지정 운영 서약서 1부 - 최근 1년간 김포금쌀 거래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제2항)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8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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