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역
경기도 김포시
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근거법령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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