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15만원)

지역
경기도 김포시
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근거법령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7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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