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15만원)
-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근거법령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7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