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지원내용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신청방법
○ 보탬e 공모사업 신청(보탬e-공모사업-공모사업 검색-신청서작성)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단체현황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최종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관리카드 사본 -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체크리스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체납조회 확인서
근거법령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제13조, 제3항)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