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소상공인 대출이자차액 보전

관내 소상공인 대출이자(2.0~3.0%) 지원(5천만원 한도)

지역
경기도 김포시
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기준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지원대상 :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기준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 협약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2.0~3.0% 이자지원 융자기간 : 1년~4년(업체별 선택 / 일시 또는 분할상환) 접수기간 : 수시(사업비 소진시까지)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1577-5900)

신청방법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접수

구비서류

1.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3. 표준재무제표(최근 2년)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6.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7. (우대 및 추가지원 해당시) 증빙자료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인증기업 - 중소기업 대상 수상기업(3년 이내, 1회에 한함) - 본사 관내 이전 기업(3년 이내, 1회에 한함) - 김포페이 가맹점 - 착한가격업소(최초 지원 시 2년 한도로 지원하며, 2년 후에도 착한가격업소 지정 유지 시 2년 연장 지원 가능 (최대 4년)) * 업체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근거법령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1577-590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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