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지원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가능 서류(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위임장(대리인경우)
근거법령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31-5186-41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