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600만원
지원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지원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지역 농협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5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