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취약계층 응급지원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지역
경기도 안성시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근거법령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4)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7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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